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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남극이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남극의 환경과 지구환경 고기후의 실록 보관소, 남극 지하자원 남극의 해양생태계 대기와 우주자원 남극의 국제정치

남극과 지구환경
국제정치
남극진출의 발자취
경제적 가치
발전방향

국제정치

19세기초 남극대륙이 인간에게 발견된 이후 고래 및 물개잡이 배들의 활동과 함께 국지적인 탐사가 계속되던 끝에, 1911년 아문젠이 마침내 남극점에 첫발을 디뎠다. 그후 소규모 탐사가 이어지다가, 양차 세계대전 후에 들어와서야 미국의 대규모적인 탐사를 통해 비로소 남극의 전해안선이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인별 혹은 국가별 남극활동은 1957∼1958년에 수행된 대규모적인 국제공동 연구사업을 거치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즉, 국제 지구물리 관측년도(IGY: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기간 중에 12개국이 67개의 남극기지를 설치하고 5,000여명에 이르는 과학자를 파견하였는 데, 이 때 남극에 관한 많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1958년 국제과학연맹 산하에 남극과학위원회(SCAR: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가 설립되어 국가간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국제공동협력이 남극연구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토권 주장으로 인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 방안이 강구되었다.


남극은 이전까지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와 포경어업 관련산업이 활발했던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어 왔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등 영유권 주장 유보국들은 지속적인 남극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서 남극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1959년 12월 1일 12개국이 워싱턴에 모여 역사적인 남극조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모두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 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완전한 자유보장을 명시하고, 남극에 대한 기존의 영토권 주장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약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12개 원초서명국과 과학기지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극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ATCP)이라 지칭하며, 이들 국가들만이 매년 개최되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일명 남극조약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89년에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남극조약에는 현재 12개 서명국과 추후 가입된 33개국을 합쳐 총 45개국(2001년 11월 현재)이 가입되어 있다. 남극조약은 시효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조문 즉, 자동 파기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약 발효 30년 후인 지난 1991년 조약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무도 조약개정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남극조약회의의 또 하나 특징은 만장일치제를 택함으로써 남극을 통한 국제분쟁의 소지를 없게한 데에 있다. 매 2년마다 개최되던 조약회의는 199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남극관련 제도 및 기구 현황

제도
기 구
옵서버
전문가 그룹

남극조약

   
남극환경보호의정서 남극생물자원보존위원회 남극 남빙양연합, 국제자연보존연맹, 국제남극관광협회,
남극물개보존협약 남극과학위원회 세계기상기구, 국제수로기구, 국제해사기구,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극국가별사업자운영회 국제연합환경계획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권고문    

 

남극조약 가입국 현황 (2001년 현재, 총 45개국)

협의당사국
(원서명국: 12개국)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렐리아, 벨기에, 일본,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협의당사국
(추후가입국:15개국)

대한민국, 브라질, 중국, 에콰도르, 핀란드, 독일,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페인, 우루과이, 스웨덴, 불가리아
비협의당사국
(18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 슬로바키아, 스위스, 쿠바, 헝가리, 루마니아, 북한, 우크라이나, 터키,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남극조약체제의 개념


남극의 법적 지위와 남극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법적 체제는 남극조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로서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하여 이로부터 파생된 기구와 제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남극조약의 주요내용은 첫째, 남극을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설치, 군사훈련, 무기시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조치는 금지한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를 위하거나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의 요원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핵폭발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남극에서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과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관한 정보와 과학자 및 조사결과를 상호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남극조약의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서 영유권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 즉, 남극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동안에는 관할권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없으며, 이 조약의 체결이 기존관할권 주장의 포기를 의미하지도 않고 관할권을 주장할 근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할권 주장에 대한 인정이나 불인정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아니다.


남극의 해양, 동식물, 광물, 환경에 관련된 조약들은 27개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들이 체결한 조약들은 남극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면서 남극조약이 규정한 제 원칙하에 사항별 조약들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남극조약체제는 1959년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1972년 남극물개보존협약,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문, 1991년 남극환경보호의정서 등에 의해 뒷받침되며, 남극조약체제의 옵서버그룹에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남극과학위원회(SCAR), 남극국가별사업자운영위원회(COMNAP)등 3개의 국제기구가 있고, 기타 관련 전문가그룹으로는 남극·남빙양연합(ASOC),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국제남극관광협회(IAAT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해사기구(IMO) 등이 있다.


남극의 환경관련 규정을 찾는다면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한 것 외에는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하여 명시한 바는 없다. 다만 동 조약 제9조 1항 f호에서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 규정을 남극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이 남극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나 남극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동 조약의 한계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1991년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은 남극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0년 5월 20일 캔버라에서 협약의 최종문안이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남극대륙 및 그 주변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자원, 즉 어류, 갑각류 및 미역같은 조류(藻類) 등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적절한 보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대상지역은 남극조약이나 물개보존협약과는 달리 광범위하여 남위 60。 이남지역은 물 확대되었다.


이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남극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히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 이른바, ‘생태계 접근방법’(Ecosystem approach)을 도입했다는데 있다. 이 개념은 개별적인 수산어종 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관리 단위로 하여 보존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다른 협약과는 뚜렷한 차이를 두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조사 및 보존조치(금어구역, 어획방법 및 어획량, 금어기, 보존어종 지정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 비당사국의 국민 또는 선박의 활동이 협약의 목적수행을 저해할 때에는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과 보존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조치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협약목적과 협약규정준수의 확보를 위하여 감시 및 검사제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1982년 9월 말레이시아가 유엔총회에서 남극문제를 거론한 후 남극문제는 1983년 3월 비동맹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남극대륙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83년 유엔총회는 남극문제에 관한 토의 끝에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남극대륙의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1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조치 및 재정문제가 논의되었으며, 1991년 10월 4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1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특별회의에서 31개국이 서명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일명 마드리드의정서 혹은 남극환경보호의정서라고도 불리우며,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8년 1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환경원칙제정, 당사국간 협력의무 규정, 광물자원활동금지, 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 의정서 준수 및 사찰수락의무규정,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 수립의무,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체결된 후 의정서의 각 당사국들은 남극환경보호를 촉진하고 남극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규정을 가진 독자적 국내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남극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은 1986년 11월 28일 남극조약에 33번째 서명국으로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촉진되었으며, 1988년 2월 남극반도 북단에 위치한 킹조지 섬에 상주과학기지인 세종기지를 완공함으로써 본격적 궤도에 진입하였다. 특히 1989년 10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와 유사한 성격으로 남극조약체제에서 각국의 남극활동 관련사항을 배타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의 지위를 획득하고, 1990년 7월에는 남극과학위원회(SCAR) 정회원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남극과학 연구 및 남극자원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인 발언권을 인정받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남극진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바탕으로 향후 남극연구를 주도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법을 통하여 남극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체제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현재 남극지역은 각 국의 영유권 주장이 유보된 채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을 기본으로 관련조약 및 의정서를 사안별로 채택하여 각 국의 남극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남극조약과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당사국에게 사전통고의무,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사찰수용의무, 당사국 국민에 의한 남극활동규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국가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에 의해 행하여지는 남극활동을 조정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한 국내법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남극환경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남극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남극활동으로 인해 동 지역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최근 매우 강조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적 관심사인 남극환경 보호운동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